요즘 처출산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, 해마다 출산장려에 대한 각종 혜택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가운데 2024년 정부에서는 예산안 결정과 동시에 산후 도우미, 첫 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보육지원 등 각종 지원금 들어 발표했습니다.
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.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( 첫 만남이용권, 양육수당, 아동수당, 지자체 출산 지원금 )
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출산혜택 정리
1. 임신바우처
- 지원대상 :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, 출산(유산, 사산포함) 진료비 지원 신청자
- 지급금액 : 단태아 2023년 100만 원 ▶ 2024년 100만 원 /// 다태아 2023년 140만 원 ▶ 200만 원
- 분만 취약자는(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 아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) 20만 원 추가
2. 첫 만남 이용권
- 현재 2023년까지는 자녀당 200만 원 ▶ 2024년 첫째는 200만 원 ,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 지원
- 사용기한 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
- 신청 :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/ 온라인 복지로, 정부 24
- 사용처 : 특정 제외업종 외에는 온라인 구매 가능
3. 부모급여 / 부모수당
- 지급기준 : 만 0세 ~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
- 자격제한 : 소득, 재산 등 제한 없음
- 지금 금액 : 만 0세 2023년 월 70만 원 ▶ 2024년 월 100만 원 /// 만 1세 2023년 월 35만 원 ▶2024년 월 50만 원
- 중복지급 제한 : 육아휴직급여, 아동수당과 모두 중복지급 가능, 제한 없음
- 신청 :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/ 온라인 복지로, 정부 24
4. 아동수당
- 지급기준 : 만 8세미만 ( 0~95개월 모든 아동)
- 지급금액 :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월 10만 원 지급
- 신청 :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/ 온라인 복지로, 정부 24
- 부모수당과 별개로 중복 지급가능, 소득무관
5 양육수당
- 지급기준 : 24개월 이후 ~ 85개월까지 ( 부모급여가 끝난 이후 만 2세부터 지원 )
- 지급금액 : 월 10만 원 지원 ( 단 어린이집, 유치원 다닐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신청 :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/ 온라인 복지로, 정부 24
5_1 부모급여받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
- 만 0살 어린이집 이용 시 : 부모급여(100만 원) - 보육료(48만 6천 원) = 51만 4천 원 현금지급
- 만 1살 어린이집 이용 시 : 부모급여(50만 원) - 보육료(45만 2천 원) = 4만 8천 원 현금지급
-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 달라지므로 이용시간 고려하여 부모급여와 돌봄 서비스 중에 유리한 지원 방식 선택하시면 됩니다.
6. 지역별 출산 지원금
- 자체마다 첫째, 둘째, 셋째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. 육아포털사 아트 아이사랑에서 해당지역의 출산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, 군, 구 단위로 확인가능하니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.
7. 전기요금 감면
- 대상자 :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
- 혜택 : 최대 16,000원까지 30% 할인
- 신청 : 출생신고 시 함께 진행가능 or 출생신고 직후 123번 '한전 사이버지점' 통해 온라인 신청
8.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이전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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