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^^
연말정산 신고는 시간이 조금 있지만 2023년 달라진 항목들이 있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볼까 합니다.
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알기 전에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.
연말정산 진행과정
-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: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, 근로자에게도 발급합니다.
-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 :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자교를 제공합니다.
- 증빙(증명) 자료 제출 : 근로자는 회사에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 (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금액을 입증하는 서류)
- 연말정산 신고 :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, 연말정산간소화자료, 증빙자료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.
- 환급 또는 추가 납부 :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심사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.
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
1.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: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
☞근로소득 1,200만원 이하에서는 6% 세율의 세금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1,400원으로 상향 조정
☞1,200~4,500만 원 소득에서는 15% 세율이 소득 1,400~5,000원으로 변경
☞4,500~8,800만 원 소득에서는 24%의 세율 유지
2.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☞기존 임차 차입금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 적용
3.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완화
☞최고 12%까지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고 17%까지 인상
☞기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주택이 국민주택 3억 원 이하로 간주되었다면 2024년엔 4억원이하가 기준
4.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상향, 영화관람료 공제신설
☞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%에서 80% 상향, 대중교통비의 80%까지 공제
☞영화관람료 소득공제 30% (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된 영화 관람료)
5.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☞급여에 보함한 식사비는 식사비로 지급되는데 기존 월 1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24년부터 20만 원으로 확대
6. 교육비 세액 공제
☞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 15%가 공제되며,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
7. 기부금 세액공제
☞ 수재의연금, 불우이웃성금, 장학금, 종교단체등 기부금의 15%(1,000만 원 이하) , 30%(1,000만 원~3,000원), 40%(3,000만 원 초과/ 2024년 만해당)
8.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
☞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5년간 90%(연 200만 원 한도 개정)의 근로소득세가 감면
2024년 연말정산 시기
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은 다음연도 2월에 정산한 이후 환급 or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.
23.12.01~24.01.09 :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
24.01.15~24.02.15 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24.01.20~24.02.28 :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수집, 제공
24.05.01~24.05.31 :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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